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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2 2017가단54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1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8.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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