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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02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97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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