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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35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4. 5.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1. 3. 6.에 대하여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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