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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41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2010. 4.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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