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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17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나주시 D 전 1,521㎡에 관하여 2005. 10.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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