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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0:30경 양주시 옥정동 학선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39-1에 있는 망향국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07.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2년경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종전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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