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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150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60,985원과 그 중 20,686,409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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