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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0243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600,311원과 그 중 33,317,665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망 C의 상속인 D, E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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