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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41625
리스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60,897원과 그 중 31,543,319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B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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