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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9.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7,000만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원,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그 인맥을 통해 채무자 재산 조사, 민ㆍ형사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내가 법원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직원을 잘 아니 그들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재산, 금융계좌 등 정보를 파악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돈을 받아 주겠다. 우선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채무자 D의 은행 잔고와 재산을 조회하여 달라고 부탁해야 하니 위 부탁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5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2. 4.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조카 I으로부터 10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후 위 I을 형사고소하는 등 I으로부터 위 1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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