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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04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E 경위에게 전화로 2015. 1. 15. 15:29경 ‘F 싼타페’ 차량의 차주 이름(G) 주소(영등포구 H), 생년(47년생) 등을 알아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알아낸 뒤 같은 날 15:58경 D에게 전화로 이를 불러주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19. D를 통해 I으로부터 ‘후배가 창원 중부경찰서에 있는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니 조속히 석방되는 등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I에게 ‘돈을 보내면 창원 지역의 경찰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조기 석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I은 2012. 1. 19.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D는 위 돈 중 피고인이 지정한 J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D를 통해 K으로부터 ‘후배가 운영하는 제조회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5억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3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도움을 달라’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통해 K에게 '기술보증기금 임원을 잘 알고 있는 L의 보좌관을 통하여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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