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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나32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2016. 2.경 위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겼는데, 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에 낙엽송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일조량 확보를 위해 객토작업과 동시에 벌목작업을 스스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2면 제13행 내지 16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은 2016. 2. 4.경 이 사건 토지에서 객토작업을 진행하던 지인 L 등을 만나러 이 사건 토지로 왔는데,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변토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 C 소유의 엔진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개울 바로 옆이자 이 사건 주변토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하였다.

제4면 제7행 내지 제5면 3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이자 벌목작업의 책임자로서, 피고 B이 객토작업 진행 중 이 사건 주변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까지 하였는바, 벌목하는 나무가 객토작업이 이루어지는 방향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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