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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39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 중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와 D, E 사이의 계약의 대상인 토지만을 칭할 때에는 ‘D, E 소유 토지’라 하며,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의 대상인 토지만을 칭할 때는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때 O가 이 사건 매도인의 각 대리인으로 매도인별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M, N(이하 통틀어 ‘L 등 매수인’이라 한다) 역시 이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를 공장 부지 용도로 매수하였다.

나아가 L는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던 사이 원고가 매수하려고 하였던 D, E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2012. 10. 18.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는 원고가 매수하려고 하였던 피고 소유 토지도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11. L의 공장설립 승인 절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선 L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 소유 토지 및 P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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