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5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서울 성북구 B 도로 6,00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D의 소유였는데, 1964. 8. 21. 피고 앞으로 1964. 8. 1.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서울 성북구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60. 9. 6. E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그 이전인 1959. 10.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7.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가 신축되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위와 같이”를 “1984. 5. 9.”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은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원고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무단으로 증축하였는바, 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계쟁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