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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32334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9행 이 부분의 “E”을 “K”으로 고친다.

나. 제3면 제3~4행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5. 4. 28. 피고에게 만기가 지난 양도성 예금증서 2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해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200,389,464원을 수령한 후 131,430,000원(갑 제8호증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을 공제한 나머지 68,959,46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C, D은 2005.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하였다(갑 제2호증,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원고는 C, D이 서명한 후에 피고가 이 부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선후관계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

다. 제4면 제14행 이 부분의 “파주시 E에 설정되어 있던”을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파주시 K 일대는 2011. 5.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으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4행의 “1억 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인 2014. 7. 30.부터”를 “1억 6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 다음날인 2005. 4. 29.부터”로, 제5면 밑에서 제3행의 “1억 680만 원을”을 “1억 668만 원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들과 원, 피고의 각 주장에 의하면, 애초 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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