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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4169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제1심부터 계속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0행의 “소유하던 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를 “소유하던 자이다.”로 고친다.

▣ 제2면 제16행의 “수용재결을 하였다.”를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 제2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되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감정평가로 인하여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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