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2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남 영암군 B 답 1,758㎡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북농업협동조합(이하 이를 ‘신북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각각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표1> 기재와 같이 신북농협에 C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표1: C의 신용보증,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내역> 순번 신용보증 및 대출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이자 연체일 대위변제일 비고 1 2009. 8. 10. 10,620,000 11,800,000 2013. 8. 10. 2015. 6. 30. 2 2009. 8. 10. 31,200,000 31,200,000 2013. 8. 10. 2015. 6. 30. 3 2011. 8. 10. 6,000,000 6,000,000 2014. 4. 16. 2015. 6. 30. 4 2011. 11. 7. 16,200,000 18,000,000 2014. 4. 16. 2015. 6. 30. 5 2012. 8. 10. 6,000,000 6,000,000 2014. 4. 16. 2015. 6. 30. 6 2013. 4. 16. 16,200,000 18,000,000 2014. 10. 16. 2015. 6. 30. 6-1 2009. 11. 3. 8,100,000 9,000,000 2013. 4. 16. 순번 6 대출로 대환 6-2 2010. 11. 8. 8,100,000 9,000,000 2013. 4. 16. 나.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C은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C이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과 연체이율에 따른 채무원리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2015. 8. 10. 현재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북농협에 대위변제하고도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 등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이하 <표2> 기재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표2: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 내역> 순번 과태료(원) 지연배상금 (원) 대위변제 잔액(원) 위약금(원) 보증료(원) 손해금(원) 합계(원) 1 0 0 2,310,213 14,990 58 31,899 2,357,160 2 2 0 6,787,068 44,039 170 93,717 6,924,996 3 1 0 6,367,070 31,758 98 87,917 6,486,844 4 1 0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