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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7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7. 17:10경 피해자 D이 월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201호의 문을 잠궈 둔 것에 불만을 품은데다가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이 201호의 문을 잠궈 둔 것에 원함을 품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궈 화가 났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기 힘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살기 힘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불을 끄려고 하는데, 2층에서 피고인이 그냥 두라고 소리를 질렀다. 불을 끄다 말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더니 피고인이 2층 복도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에게 빨리 내려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기는 괜찮다며 놔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여관 1층 복도에 쌓여 있는 신문지 등 재활용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및 위 여관에 투숙하는 피해자 F 외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여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밖으로 나가다가 그 불길을 발견하고 재빨리 119에 신고하여 재활용품에 붙은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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