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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파트 앞 노상을 한신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서, 차량수리영수증,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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