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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2: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구산역 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제2차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왼쪽 측면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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