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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1. 04. 22: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신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택시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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