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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3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1. 13.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E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굿씨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150만 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거나 청소를 하는 등 게임장과 관련된 각종 심부름을 하여 E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환전 사실 확인 등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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