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청주시 B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등 압수물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E’이고 자신은 명의사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보일뿐, 명의사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도박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