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11.16 2007나947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4호증, 을나 1호증, 을다 2, 3, 6호증, 을마 1, 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및 신분관계 (1) 망 N은 처인 망 O과 사이에 딸 망 P(Q생)을 두었는데, 이후 망 O이 사망하자 망 R과 재혼하여 사이에 딸 S(T생)을 두었다.

(2) 망 P은 1941. 1. 17. 망 U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원고들과 망 V 7남매를 두었는데, 망 P은 1962. 6. 13.에, 망 U은 1967. 5. 14.에, 망 V는 1993. 4. 22.에 각 사망하였다.

(3) S은 1944. 11. 2. 망 W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AL, 피고 G, AP, AQ, AR, AS, AT 7남매를 두었다.

피고 L은 피고 G의 아들이다.

(4) 망 N은 1972. 10. 1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이자 처인 R, 출가한 딸인 S과 대습상속인들로 아들인 원고 E, 동일가적 내 딸인 원고 A, C, D, F, V, 출가한 딸인 원고 B이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부동산’ 내지 ‘제10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제1부동산 제1부동산에 관하여, ① 1972. 10. 25.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같은 날 망 R 명의의 197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90. 9. 24. 피고 G 명의의 1990.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제2부동산 제2부동산에 관하여, ① 1971. 12. 20.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1972. 9. 14. R 명의의 1972.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78. 3. 15.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2002. 11. 11.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제3 내지 6 각 부동산 (가) 분할 전 인천 AA 임야 7,141㎡에 관하여, 1971. 12. 20. 망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