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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5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점포의 마루 지장 물과 펜스를 설치된 대로 인수하였을 뿐 직접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진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약칭한다) 및 서울시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미관지구로 지정되었고, 미관지구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하순경 위 점포를 인수하여 건축선까지 세로 2.5m 가로 3m 가량의 마루 지장 물과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국토 계획법제 141조 제 4호에서,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 135조 제 2 항에서, 국토 계획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 142 조에서 국토 계획법 등의 위반자에 대한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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