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매장 밖에 설치된 공소사실 기재 지장 물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D 소재 커피 전문점 E 업주인데, 누구든지 미관지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4. 7. 7.부터 2015. 7. 13. 사이에 위 E 매장 밖에 가로 3m, 세로 5m 가량의 마루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커피 전문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지장 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지장 물을 ‘ 건축’, ‘ 설치’ 한 사실이 없이 양수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국토 계획법 제 141조 제 4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