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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12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제 76조 제 1 항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의 명문 규정에 따라 1 가구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의 건축은 당연히 허용되는 지역이었고, 또한 시ㆍ군이 계획 조례로써 다가구 등 주책의 건축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런 데 남양주시에서는 고시를 통해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건축을 금지하였고, 또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19 가구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축 역시 2 가구로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남양주시 고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한편, 2012. 1. 6. 제정되어 2012. 4. 10. 시행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71조 제 3 항국토 계획법 시행령 별표 2부터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계획 조례로써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시ㆍ군이 계획 조례로써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국토 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 지구단위계획’ 과 ‘ 용도 지역’ 은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방식, 내용 및 법률상 근거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국토계획 법과 국토 계획법 시행령이 용도 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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