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D 소재 커피 전문점 E 업주이다.
누구든지 미관지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4. 7. 7.부터 2015. 7. 13. 사이에 위 E 매장 밖에 가로 3m, 세로 5m 가량의 마루 지장 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커피 전문점 E( 이하 ‘ 이 사건 커피 전문점’ 이라 한다 )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위 양수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마루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 물을 ‘ 건축’, ‘ 설치’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지규정에 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용도 지구의 지정) ①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 76 조(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 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 133 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