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5] 피고인 A은 2009. 8. 18.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3. 3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인천 남구 H 904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09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591,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9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2.경 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