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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10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이륜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이륜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이륜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4. 8. 15:00경 피고 오토바이를 제한속도 80km를 넘어서서 과속으로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의 청평1교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신청평대교 쪽에서 청평면 쪽으로 진행하였고, A는 이와 나란히 역시 과속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 피고 오토바이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 서 있던 E 알페온 차량(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과 우측 가드레일 사이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나란히 그 바로 뒷편 2차로에 주행중이던 A는 원고 오토바이를 앞서 진행하려고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속도를 더 내어 진입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약 20m를 더 진행하여 넘어지는 한편, C 역시 이를 뒤따라 가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동시에 피해 1차량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운전자 C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한편 피고 오토바이는 운전자 없이 주행속도 그대로 혼자 운행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F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당초 A의 최초 참고인진술과 목격자 G, H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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