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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에 이어 왼쪽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인 점, 사고 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고 2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교차하는 램프구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해 둔 지점은 14번 국도의 고가도로 바로 밑이어서 그림자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좌측 바퀴가 차도 2차로에 걸치도록 주차해 놓으면서도 주차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위 승용차 하부에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대산IC교 전방 283m 지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반성면 방면에서 진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구부러지는 내리막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원칙적으로는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이며 예외적으로 사고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을 정차하더라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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