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강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특수 감금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전기 충격 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비로소 감금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감금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도 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시점 즈음에 피고인은 급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려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O은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료 약 1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제한을 풀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