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H 가족들의 말을 믿고 H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H의 정신병원입원을 도왔을 뿐 E 등과 공모하여 H를 감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감금행위에 공모 및 공동가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만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E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콜 중독이나 도벽 증세를 가진 사람이 이를 정신질환으로 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정신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알콜 중독이나 도벽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각 정신병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할 만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과 E은 아무런 진단이나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