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체사실을 알면서 카드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기망 및 착오를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피해자 C이 카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 이후의 사용은 권한 없는 사용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2. 5. 경부터 C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카드를 사용하면서 2013. 6. 경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달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② 피고인이 C에게 새로운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③ C 역시 피고인에게 새롭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처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C의 당 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일부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2013. 3. 경 삼성카드와 롯데 카드를 회수하였고, 신한 카드와 현대 백화점 카드의 경우는 그때까지 월별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하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3. 6. 분부터 갚지 않아 카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 ② 2013. 8.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오는 금액은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사용한 카드론 금액이 여러 달에 걸쳐서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청구된 것이라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 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