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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43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로부터 112,942,3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들의 필요와 요청에 의한 증축공사로 인해 6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15,991,92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증축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가 단독주택을 6세대로 늘리는 무단 대수선한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원고들로부터 위 112,942,3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제1행 다음에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로부터 112,942,33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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