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경 남양주시 B,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D 중고 거래 카페 ‘E ’에 접속하여 ‘ 신라 호텔 더 파크 뷰식사권’ 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면 물품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F, H의 각 진술서 각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 본, 게시 글 캡 쳐 화면, 각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 본( 텍스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