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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단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 미친 놈이 상대해야지

” 라는 글과 함께 제 스마트 폰에서 복원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2) 2017. 7. 31. 06:56 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페이스 북 계정에“ 날 아주 개 좃 밥으로 아는 건지.. 내 차 타고 놀러가고 모텔 찍어 두고.. 나 바람피워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공유해 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차량 네비게이션 위치 검색 목록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3) 2017. 7. 31. 10:40 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페이스 북 계정에“ 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결혼생활 8년 ..7 살짜리 딸.. 엄마라는 년이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상간 남 학원에 보낼 수가 있는지 날 동네방네 쓰레기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4) 2017. 7. 31. 23:53 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페이스 북 계정에“** 음악학원 D 과 * 마트 **** 축산 사장의 문자 내용 전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비슷한 시기 두 사람과 카 톡 과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음악학원 강사고 일하던 여자의 제부이며.. 축산 사장은 군대 말년 휴가 때 잠간 만났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 라는 내용의 글과 카카오 톡 복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 처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처자료, 화면 캡 처자료 등, A의 휴대 전화기 내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처 자료,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B 댓 글 캡 쳐 화면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복원자료, 고소인, D 대화 복원 화면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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