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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매일 6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0. 2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에 있는 용산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및 카 톡 대화내용 캡 처 화면 출력 첨부)

1. 확인 증 및 영수증,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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