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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035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퇴직금 초과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시재금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소득세 등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③, ④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위 ①,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전자ㆍ방송ㆍ통신제품 및 의료기기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고, 피고는 2000. 12. 6.부터 2013. 1. 2.까지 원고의 임원인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의 회계, 세무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정관 및 원고의 2003. 1.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위 지급률 사장급 6 상무급 4 이사급 2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취임한 날로부터 사임한 날까지로 하고, 근속년수에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 산정기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12에 근속년수를 곱하고, 그 금액에 제4조에 명시된 최종 퇴직시의 직위에 상응하는 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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