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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3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가 비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소유인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2:55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가 비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 남로 194에 있는 산호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9. 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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