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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8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C초등학교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 첫해 사용료는 171,11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B과 대부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2011. 12. 31.자로 그의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대부계약을 다시 맺은 것이다.

다. 그런데 B은 자신의 대부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이 사건 수영장 수조 내부에 차 있던 물을 모두 배수시켰고, 원고는 수영장 내부에 물이 없는 상태로 이를 인도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1) 피고에게는 이 사건 수영장을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수온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여 수영장 영업이 바로 가능한 상태로 전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아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해 주어야 야 할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인수받을 당시 수영장 내부에 물이 하나도 없었고, 수영장 내부의 집기도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3) 그래서 원고는 수영장 내부에 물을 채우고 물 온도를 수영에 적합한 섭씨 30도까지 올리는데 보름 가까이 소요되었고,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내부 기자재와 집기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12년 1월 한 달 간 수영장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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