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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216412
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1. 고양시 일산 동구 C 외 4 필지상 지상 5 층 지하 3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 층 D 호( 이하 이 사건 D 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 대표자; 원고의 남편 E) 은 이 사건 D 호에서 수영장( 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3. 2 월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이 사건 수영장에 필요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히트펌프, 온수 탱크 등 온수 공급장치( 이하 이 사건 온수공급장치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4 층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2013. 3. 6. 주식회사 F과 ‘ 이 사건 온수공급장치를 월 250만 원에 2013. 3. 1.부터 주식회사 F과 피고가 폐업하는 날까지 사용하고, 지역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주식회사 F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7. G에게 이 사건 D 호 및 수영장 시설을 임대하였는데, G가 이 사건 공동사용 약정을 승계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온수공급장치의 사용료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G는 2016. 10. 18. 경 원고 와의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D 호 및 수영장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영장을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과 온수공급장치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7. 2. 8. H, I에게 이 사건 D 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용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온수공급장치를 2017. 3. 31.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자. 피고는 2016. 10 월경 사용료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2019. 7. 31. 까지는 누구에게도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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