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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나63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사우나찜질방, 휘트니스 및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15. 오후 6시경 위 D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여자목욕탕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열고 발을 바닥에 딛다가 미끄러져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영장 등을 운영하면서 수영장과 그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에 미끄럼방지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끄럼방지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고객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제1의 나.

항과 같이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수영장과 그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에 미끄럼방지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장소에 미끄럼방지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가 고객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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