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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34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피부비뇨기과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24. 및 같은 해

5. 10. 각 전립선 절제 수술을 시행 받은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4. 피고로부터 전립선 절제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고 퇴원한 후,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를 찾아가 불편함을 호소하자 피고가 내시경으로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싶다고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5. 10. 전립선 절제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로 인한 역사정 등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7.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재수술을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전립선을 재수술하면 전립선을 너무 많이 절제하게 되어 역사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2014. 5. 9. 피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변만 시원하게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결국 원고는 2014. 5. 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 전립선비대 재수술, 수술/검사명: 전립선 비대 경요도 절제술, 본인은 본인에게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피고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신청서에 서명하고, 다음날인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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