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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1109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5.경 야간 빈뇨 증세로 피고 산하의 광주보훈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6. 22. 전립선 초음파 검사상 52gm으로 중증도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고 항무스카린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09. 9. 14.경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절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0. 7.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TUR-P,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수술 후 빈뇨가 일시 감소하였으나 2009. 12. 26.부터 빈뇨가 다시 심해졌다고 호소하여 알파차단제를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 2011년까지 알파차단제와 베시케어, 이미프라민 등 항무스카린제제를 투약받았고 간간히 발기부전제도 처방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빈뇨와 야간뇨,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증상을 갖고 있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며, 원고 C, D, E는 그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 A의 전립선 비대증이 약물치료로 호전되었음에도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하여 실시하였고,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부주의로 신경손상을 발생시켰으며, 전립선 절제술의 부작용으로 역행성 사정, 발기 부전 등의 합병증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에게 배뇨장애의 악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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