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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1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C이 펜션 건물을 짓는 동안 일만 시킨 후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분신을 하려고 위 C의 집 창고에 있던 휘발성 물질인 신나 1L 중 일부를 3층 베란다 및 거실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 C(여, 5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TV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TV의 브라운관을 망가뜨려 위 TV를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내사보고(참고인 E 탐문관련),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나미회수 및 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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