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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9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떡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01:30경 광주 동구 D 1층 ‘E떡집’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F의 귀가시간이 늦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갤럭스s4)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양손에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방화를 목적으로 주방에 설치된 가스렌즈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과 대치 중 체포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체포경위, 피해자 휴대폰 파손사실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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