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C 대 83㎡ 및 동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1.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2015. 12. 10., 중도금 1억 1,800만 원을 2015. 12. 16.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억 1,500만 원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12. 7. 300만 원을, 2015. 12. 10. 1,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3. 20.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뒤 2016.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E, F는 2016. 5. 3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