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8. E와 사이에 E 소유의 원주시 F 대 3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9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원 원은 2015. 6. 3., 잔금 4억 9,6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합606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E가 원고에게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6. 1. 13.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C의 책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 C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중개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거래제한사항 등 설명의무 및 계약서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사실상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중개행위 해당여부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