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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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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9/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6/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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