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2575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9/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6/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9/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6/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